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해묵은 규제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첨단재생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4월)
"절차를 혁신하고 요건을 완화해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현장에서 난치 질환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82개 질환의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 해외 원정치료가 빈번한 질환의 경우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해 실질적인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연구결과가 없더라도 검증된 해외 임상시험과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이오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로 입주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분산형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4월)
"현재 분산형 임상시험은 약사법상 제한되어 있지만 메가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판매 중인 의약품을 활용할 경우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와 규모 제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5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있던 설치 규모를 1만5천 제곱미터로 확대합니다.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실시요건을 확대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기준 완화와 같은 다양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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