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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