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의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태양열주택에 대해 설치비의 50%가 지원됩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같은 태양열주택 설치비 지원방안을 밝히고, 대신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아울러 설치비를 보조하게 되는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사후처리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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