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아동이 77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덕분인데요. 가족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국가 보육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 수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4인 기준 도시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69만 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 네 살까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의 70%에서 100%로 늘어나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아동도 41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 2살 아래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도 늘립니다.
만 1살이 안 된 유아의 경우 기본 보조금이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보육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30%에서 50%로 올려 만 0세 기준으로 10만 5천원에서 18만 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해 보육교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을 확인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희망 보육 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재기자: 이경미>
<영상취재: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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