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12일 발생한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계기로 주한 외교단 음주단속 가이드를 마련해 외교단에 배포키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이 음주측정과 측정을 위한 신원확인에까지 적용되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음주단속 관련 가이드를 만들어 한국주재 외교관들에게 분명히 알리려는 취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달 22일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청사로 불러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찰관의 신분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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