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중소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수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수출을 많이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를 5%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2008년 말까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명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이라도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오대식/국세청 조사국장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역시 2년간 세무조사가 연기됩니다.
또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가 넘는 중소기업은 1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물류산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정보산업과 영상산업 등 44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도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이미 조사가 착수된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라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올 한 해만 천 5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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