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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부 사학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사학법을 둘러싼 쟁점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사학법 재개정 .

찬반 논란이 가장 거센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 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에서 이사를 2배수 이상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인 이사회가 이사장 친인척으로 구성돼 임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학 부패 비리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사장 등 사학 소유주가 재단자금을 제 멋대로 끌어다 쓰는 등의 행위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쟁점중의 하나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제한 강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그간 사립학교의 문제가 되어왔던 족벌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이사회 운영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비리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이미지를 벗고 사립학교가 공교육에 기여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