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8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근로소득 지원세제 수혜자는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자기소유 주택이 없으며 주택외의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지원세제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