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6월 22일 `출산휴가 임금 깎는 고용보험에 속타는 직장맘`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출산 휴가 중에 임금이 깎여서 지급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서 해당 여성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임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로 상여금과 성과급, 출산장려금 등이 감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여성고용팀의 나예순 사무관은 산전후 휴가급여 감액 제도는 사업주와 국가로부터 각각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 대해서 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지침을 5월 22일에 이미 시달했다면서 감액 대상에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