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와 병원급 소아외과 등 전문의인데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요.
배상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인데요.
배상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2억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사업의 참여 보험사를 공모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