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가 노사정 합의로 40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보상 위주의 산재보험에서 재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인데요.
김현아 기자>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일하던 장찬일씨.
지난 6월 산업재해를 입은 후 6개월째 재활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40% 수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이같은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까지 훈련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사업주의 확인이 없어도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만든 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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