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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적마스크 팔아서 폭리?···사실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적마스크 팔아서 폭리?···사실은?

등록일 : 2020.03.19

신경은 앵커>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유통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죠.
사실은 무엇일까요?
또 예배와 집회 등 여럿이 모이는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공적마스크 팔아서 폭리?
지난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공적마스크의 판매처인 약국과 이를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1장당 1천500원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제조업체로부터 900원에서 1천 원 사이에 유통업체에 공급됩니다.
이후 약국에 1천100원에 납품돼 약국의 차익은 장당 400원.
대한약사회는 400원을 순수 이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00원에서 부가가치세 150원이 빠지고, 카드결제 수수료, 약사 인건비 등을 뺀 것이 순수 이윤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기존 2천 원에 판매하던 마스크를 1천500원에 판매하기로 약사회, 유통업체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윤이 줄었을 뿐 아니라 본인 확인까지 하며 판매해야 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국 이외에 장소를 통한 마스크 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접근성과 대기 시간, 유통망 등을 고려해 약국을 판매처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국은 2만3천 곳으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민자치센터는)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현장 배포 시 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지자체까지 배송하는 새로운 유통망이 구축돼야 하고, 가정방문 배포 시 부재자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집회금지 조치는 월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서울시가 법적 권한도 없이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등은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확진 추세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계속해서 집단 모임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위해 중요하고 모두가 함께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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