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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등록일 : 2020.09.02

유용화 앵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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