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KTV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분을 추첨하여 CU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해 드립니다! 기간 : 25. 10. 27.(월) ~ 11. 07.(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등록일 : 2020.09.02

유용화 앵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5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