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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등록일 : 2021.05.02

신경은 앵커>
내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공직자 2백만 명이 해당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법안이 제출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올해 안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본격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2백만 명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공직자는 물론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공개채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제정을 완료하고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전담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도 마련해 공직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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