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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대재해법 내일 시행···경영책임자 안전 확보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대재해법 내일 시행···경영책임자 안전 확보 의무화

등록일 : 2022.01.26

박성욱 앵커>
다음 소식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시행됩니다.

신경은 앵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방지 대책 수립 등 4가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항목으로 규정됐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증명돼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업 대표이사나 행정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해당됩니다.
형식적으로 안전 보건 담당 이사를 둘 경우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어 사업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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