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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등록일 : 2023.05.23

-CCTV 저장일 30일로 자의적 판단…영상 삭제된 후 현장 방문-

임보라 기자>
경찰이 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 태만'이라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던 오토바이가 파손됐다며 물피도주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은 다른 업무와 연가·휴무·비번 등의 이유로 사건 접수 8일째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CCTV 영상 저장기간 7일이 지나,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의 경우 조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했어야 했고, 연가일 경우 동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경찰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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