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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최대 500만 원까지 탕감!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빚 최대 500만 원까지 탕감!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5.01.23 20:05

신경은 기자>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서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은 지난해에만 19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인데요,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앞으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도 강화됐는데요, 채무를 연체해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을 최대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의 최저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를 일시에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금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해줍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상담 예약, 비대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채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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