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은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 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개인 사업자였던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렸습니다.
병원 수익을 차량 할부금과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A 씨.
그러다 B 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겼고, 내연 관계인 C 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습니다.
A 씨는 본인과 C 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천만 원을 책정하는 등 수익을 빼돌리다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A 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 4억2천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를 이중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4억4천만 원을 허위로 받은 사례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총 17억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을,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해지는 거짓,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국민과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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