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등록일 : 2025.05.08 20:10

모지안 앵커>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고용 논의가 시급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0세로 정년을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오는 2033년 65세로 늘어나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고용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충돌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절충안을 발표했습니다.
60세로 정년을 유지하되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이영면 /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도출되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비로소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은 세 가지로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권고했습니다.
다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고령자를 관계사에 보내는 특례도 허용했습니다.
계속고용 의무 연령은 2033년 65세 도달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2028년부터 62세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반면 이번 절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를 배제한 일방적 발표"라며, 법정 정년연장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경영계 대표인 경총은 "사실상 정년연장이나 다름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빠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번 경사노위 발표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70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