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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대보증 가입정보 안내 확대···"임차인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대보증 가입정보 안내 확대···"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일 : 2025.05.08 20:11

최대환 앵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걱정을 덜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보증 기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시점도 다른데, 렌트홈의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보증회사는 보증서를 발급할 때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보증기간에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바뀐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필종 / 공인중개사
"이제 임차인에게는 좋은 거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더 확실히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덜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4일부터 정식으로 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 같은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휴대 전화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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