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생활 수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달부터 교육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도 25%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1천5백여 명 중 6백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생활 수준' 조사 없이 교육을 지원해주는 대상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훈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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