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해 소득이 생겼다면,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파생 상품을 거래해 양도 소득이 발생한 14만 명의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11만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 명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신고서 작성 사례 제공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다음 달 2일과 8월 4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미납할 경우, 미납 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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