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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