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민원 패스트 트랙'도 시범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이 모 씨.
신용카드를 습득한 누군가가 600만 원을 사용해 피해를 봤지만 카드사로부터 80%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금융감독원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 부담률이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통화를 충전해 결제나 ATM 출금에 사용하는 카드인 '트래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를 도난당해 70만 원의 피해를 본 최 모 씨도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이라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간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 민원이 담겼습니다.
신용카드 분쟁 민원이 주로 수록됐는데,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 카드 이용과 관련한 생계형 분쟁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귀책 정도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 전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종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분쟁조정기획팀장
"취약계층의 생계형 분쟁 민원은 주로 소액이고 정형화된 단순 민원 비중이 높아서 사실관계 확정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하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방안이 안착하면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적시에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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