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만 504건의 임금체불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 장애인 명의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
노동청의 강제 수사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도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이같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청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강제 수사는 504건으로,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과 상관없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엄정한 기조 아래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정부는 본부와 지방 노동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공공 부문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신용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