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치 실제 상담원처럼 신분을 위조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금리 대출 안내를 본 A씨.
상담을 위해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접근했습니다.
위조된 금융회사 명함과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상담원처럼 행동하고 A씨를 속인 건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7천800만 원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사기범이 실제 대출 상담과 유사한 대출 조건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회사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 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감원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금융 회사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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