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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PA 간호사' 6월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PA 간호사' 6월 시행

등록일 : 2025.05.21 20:01

모지안 앵커>
그동안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다음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의 골자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7개 분야에서 45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위관·배액관 삽입이나 수술부위 드레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뇌척수액 채취 같은 행위들은 "의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이나 분만과정 중 내진 등 10개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동안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안정한 지위로 일해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은 현재 1만7천여명에 이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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