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부당 광고 등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시정명령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제때 공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이 있다는 사실은 은폐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였습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해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1년여 넘긴 올해 3월에야 제재 사실을 공표했고, SK케미칼 또한 이행 기한을 약 7개월 넘기고 올해 3월에야 시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하거나 공정위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 시 해당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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