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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G 단독모드' 의무···주파수 재할당대가 3조1천억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5G 단독모드' 의무···주파수 재할당대가 3조1천억 원

등록일 : 2025.12.10 20:26

김경호 앵커>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들의 5G 단독망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LTE로 바뀌지 않는 5G 단독 모드를 구축하게 하는 대신 재할당 대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정부가 AI 발전 인프라의 핵심 기반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MHz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기존 LTE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망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저지연 등이 요구되는 AI 시대에서, 5G 주파수만을 쓰는 단독모드 도입이 필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할당 대가는 기준 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3조1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녹취> 김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번 재할당대가는 5G SA(단독모드)가 도입·확산될 경우 4G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할당대가를 약 3조1천억 정도까지 조정했습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대가는 더 낮아집니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 원이 됩니다.
대역별 이용 기간도 차별화됩니다.

녹취> 김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6G 서비스 상용화 등의 대비 향후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1.8GHz 대역(20MHz 폭),2.6GHz 대역(100MHz 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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