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인권침해 등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그릇된 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그 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수용자 인권침해 사례.
이같은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대폭 변경해 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가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국가보조를 받는 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3분의 1은 3년 이상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도 변화를 줘 오는 2009년부터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3급으로 구분됐던 사회복지 등급 중 기존 3급을 폐지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됩니다.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 중 특정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전문성이 검증된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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