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사례가 1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천204건으로, 이가운데 부당한 대금청구가 전체의 73%인 8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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