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국민일보는 22일 “장애아, 영아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임신 전부터 장애진단이 이뤄지는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서 국민일보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김은주 연구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