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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