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의 구체적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을 경우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함유돼 있을 때는 `무(無) 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안이 확정될 경우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올해 12월부터 트랜스지방이나 당류 등 위해성분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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