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23일 각각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또, 구리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치인 1.9%의 3배를 넘어선 6.6%를 기록했으며,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 상환비율 한도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담보대출건수도 1건으로 제한됩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에도 지방세법 등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 투기지역은 92곳으로, 토지 투기지역은 9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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