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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3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 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국회는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헌법적 체계를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사실상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 개헌이었다.

하지만 개헌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신구파의 대립과 개헌반대세력들의 방해공작으로 개헌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의원내각제로 결론이 났지만 신구파간의 대립은 총리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거쳐 제2공화국 내내 내홍의 불씨가 됐다.

새로운 헌정체제가 들어서자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분노는 높아만 갔다.

4.19 부상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범과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는 소급입법의 근거규정을 위한 헌법부칙 개정안을 제출하고 11월29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 4차 개헌은 그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이라는 헌법에 규정된 형사법상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소급입법까지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절박성도 4차 개헌을 평가하는데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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