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들과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최모씨. 최씨같은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지만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2007년 1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전용 운전원과 보일러공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2007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감시(監視)적 근로자에는 수위나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이 단속(斷續)적 근로자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운전원나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속합니다.
그간 최저 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적용으로 내년엔 시간당 2천 436원을 보장받게 되며 만 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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