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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이모저모 - 궁금사항 몇 가지

KTV 국정와이드

연말정산 이모저모 - 궁금사항 몇 가지

등록일 : 2006.12.05

결코 쉽지 않은 연말 정산을 사례별로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연봉개념으로 환산하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해선 각 자녀당 100만원씩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6세 이하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유아 등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자녀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이 부양가족도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적용돼 총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도 65세이상 69세 미만은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은 추가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선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기존 방법대로 영수증을 스스로 발급받아 연말정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의료비를 제외한 7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100%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