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2007년 2월까지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 닷새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노조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정부와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1일 표준요일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 화물운송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시작한 이번 파업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이 오늘 전격적으로 국회의 관련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철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파업 엄단 의지에 따라 화물연대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현실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fta와 택시노동자파업 등 대규모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에 신물이난 여론의 부담이 된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듯 합니다.
파업이 5일만에 종결됨에 따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가슴을 졸였던 수출입업체와 내수업체들은 속속 정상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스스로 타협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을 크게 반기면서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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