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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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