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아래 방송과 정보통신 전파관리와 우정사업을 방송위가 담당하고,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적격한 인사를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와 1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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