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봉급생활자들이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잘 정리하면 환급금이 보너스의 역할도 하게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비해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헌구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에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바뀝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도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카드지출액 가운데 20% 공제되던 것이 올해부턴 15%로 줄었습니다.
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봉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주택과 관련된 공제혜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만 강화된 것입니다.
이외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공제한도가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는 혜택은 2006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각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사이트를 준비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영수증 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로 늘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사용이 가능하며, 6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센터 또는 각 지역의 세무서, 국세청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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