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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합의 '첫 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합의 '첫 발'

등록일 : 2021.09.01

박성욱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꾸려집니다.
환경부는 '조정위원장'으로, 김이수 전 헌법 재판관을 추천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의 98%를 납부한 롯데쇼핑 등 6개 기업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환경부에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9년 서울남부지방 법원장을 거쳐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재판관이 위원장으로 정식 위촉되면 5~7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피해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조정위를 꾸려서 하자고 하는 피해자 단체와 또는 관련 기업 간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첫 발을 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 인정범위를 늘렸습니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지원정책은 계속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천여 명이고 치료비와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천80억 원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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