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가 4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6천1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아울러,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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