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이 평소 수준의 최고 5배까지 확대됩니다.
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대부 지원과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전해줍니다.
정부는 21일 `추석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추석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430여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를 하며, 국번없이 전화로 `1339`를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