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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취소·깡통 전세 NO!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방적 채용취소·깡통 전세 NO!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클릭K]

등록일 : 2021.12.23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사자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진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청년 정책 전담 부서에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청년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시죠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그 내용은 무엇?-

먼저, 청년 취업에서 채용 취소와 관련한 보호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청년 전담 대리인 제도’로 부당 해고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상담 창구와 신고 채널도 개설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경우,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삭감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채용하지 않거나 초과 근무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합니다.
인턴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겨우 적극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이 인턴을 채용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에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로부터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 예방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합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큰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30세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약 2천210억 원, 이는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와 연계해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청년의 선호가 높은 전세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 임대 계약 가능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과도 매물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면 청년의 상환 능력을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휴학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창업 휴학' 기간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자는 정부의 창업 도약 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시스템도 개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청년들의 심리 상담에도 나섭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와 취업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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