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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등록일 : 2021.12.23

신경은 앵커>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7%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7.3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산정된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제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과 경기,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단독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조사된 가운데, 내년 9억 원 미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대를 기록했고 9억 원 이상과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10%, 12%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약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오름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전국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올라, 각각 57.9%, 71.4%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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