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가 대상입니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전·후방 1~1.5m 범위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또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을 허용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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