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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등록일 : 2025.10.23 19:55

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
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에게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크패턴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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