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민간 이익률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민간 이익률 제한

등록일 : 2021.11.04

박성욱 앵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발생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 할 사업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의 수익 상한인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을 의무화하되 적성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용선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현재 국회에서 민간 이윤율을 구체적으로 상한을 정해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다른 대안으로는 출자 간 협약을 통해서 이윤율 상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지역 내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건설 등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민관 공동사업은 해당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토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토록 한 현행법 규정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조돼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방식으로 하고 공모 심사방법과 선정절차, 사업 협약 사항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 구역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자체와 국토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늘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법률 개정 없이 하위 법령만으로도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하고,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